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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도 투자

코인 과세, 해외주식이랑 비교해보니까솔직히 너무 불평등?

by AMLab 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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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인 과세 얘기가 다시 뜨겁습니다. 2027년부터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사실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 과세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외주식 과세 구조랑 비교해보면, 이게 과연 공평한 출발선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1. 손익통산 범위가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할 때 해외주식끼리는 물론이고 국내주식 일부까지 묶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5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300만 원 손해봤다면 실제로는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반면 코인은 가상자산끼리만 통산이 됩니다. 코인에서 번 돈과 주식에서 잃은 돈은 합칠 수 없고, 코인 안에서도 거래소가 다르면 취합이 번거롭습니다. 손익통산의 범위가 좁다는 건, 같은 실질 수익에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 소득 분류 자체가 불명확합니다

해외주식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오랫동안 판례와 유권해석이 쌓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비교적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 매매야 그나마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쳐도,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 보상은 어떻게 과세할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스테이킹으로 받은 코인이 수령 시점에 과세되는 건지, 팔 때 과세되는 건지, 국세청 입장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7년 시행인데 기준이 이 정도면, 납세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신고 인프라 차이가 큽니다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연간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집계해줍니다. 심지어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서명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됩니다. 코인은 다릅니다. 국내 거래소 하나만 써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만, 업비트에서도 거래하고 빗썸에서도 하고, 해외 거래소까지 쓴다면 납세자가 모든 내역을 직접 취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가 생기면 단순한 계산 오류가 아니라 탈세로 엮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의의 납세자가 행정적 실수로 처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과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4. 제도 성숙도 자체가 다릅니다

해외주식 과세는 201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분쟁이 생기고, 판례가 쌓이고, 국세청 해석이 정비되면서 지금의 체계를 갖췄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모르는 게 생겨도 검색 한 번이면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코인 과세는 2027년 시행 예정인데,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판례도 없고, 유권해석도 없고,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제도가 이 정도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그 혼란의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결국 구조가 이렇습니다

수익이 날 때는 해외주식과 똑같이 걷겠다고 하면서, 납세자를 돕는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해외주식 수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같은 세금을 내는데 한쪽은 증권사가 알아서 해주고, 한쪽은 혼자서 다 끌어모아야 합니다. 이걸 형평성 있는 과세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 유예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에어드랍과 스테이킹에 대한 과세 기준부터 만들고, 거래소 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쌓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에 걷어야 합니다. 해외주식도 지금의 체계를 갖추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코인이라고 그 과정을 생략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기준부터 만들고 나서 걷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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